덕산도립공원 구역 . 계획 변경결정 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될 당시 산림, 기암기석 등이 수려하여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으나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행위로 인하여 보존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에는 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및 주차장이 밀집하여 있어 구 자연공원법(2011. 4. 5. 법률 제10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므로 공원구역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자연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용도지구의 결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행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A의 공원구역 중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이 집단거주하였던 지역과 공원해제지역에 연접하거나 공원경계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원칙적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호 이상 자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