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10.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법인세 2,300,883,560원, 갑종근로소득세 92,589,300원이 삼성세무서에서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자 위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형인 피고인 B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 F아파트 505동 1704호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지된 세금이 위 금액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A도 다투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2009. 3. 25.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위 아파트를 피고인 B에게 200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인세 등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거짓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위 매매계약 중 재산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은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세무서로부터 압류될 것이 뻔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 즉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매매경위에 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원천세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준비서면, 사해행위 변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