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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345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3,054,605원 및 그 중 276,554,4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한정근보증 채무의 성립 1) C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① 2007. 2. 5.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436,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2. 25.로,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①항 기재 대출’이라 한다

)받았고, ② 2009. 2. 10. 소매금융일반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8. 13.로, 연체이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②항 기재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피고는, 2007. 2. 5. C의 우리은행에 대한 ①항 기재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528,0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하였고, 2009. 2. 10. C의 우리은행에 대한 ②항 기재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한정근보증하였다.

나. C의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연체와 대위변제 등 C은 위 각 대출채무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우리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각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총 162,851,590원을 대위변제받았으며, 위 대위변제금 중 6,606,000원은 가지급금으로, 나머지 156,245,590원은 ①항 기재 대출채무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2013. 11. 6. 현재 ①항 기재 대출채무는 원금 276,554,410원을 포함하여 합계 483,054,605원이고 이고, ②항 기재 대출채무는 원금 50,692,283원을 포함하여 합계 84,815,667원이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우리은행은 2010. 8.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