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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1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8.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20: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삼계탕 1팩을 바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22:05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0원 상당의 돼지고기(600g) 1팩을 바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다

C으로부터 적발당하여 위 매장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 C, 위 매장 종업원 E로부터 그 동안 매장에서 절취한 피해품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고, C에게 ‘23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써주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자 위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로서 자수하면서'절도범으로 사무실에 잡혀 있던 중 마트 점장이 나를 신발로 걷어차고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쳐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관 G에게 제출하고, 2018. 7. 3.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