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23:30경 광주시 C(동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 용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돈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까지 밀어 넣은 다음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2: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접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접수)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협조의뢰(면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