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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0 2019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로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23:30경 광주시 C(동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준 용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돈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까지 밀어 넣은 다음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2:1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쪽에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속기록, 진술녹화 C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접수,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접수)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협조의뢰(면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