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 C’라 한다)은 2012. 8.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롯데백화점 노원점 내 ㈜ C 매장에서 ㈜ C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 C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C는 2015. 3. 25.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D는 원고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아래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피고에게는 원고가 준 30,000,000원을, 원고에게는 위 차용증을 각 전달하였다.
● 상기 본인은 2015. 3. 27.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3. 31.까지 반환한다
(연장기한은 합의 하에 연장가능) ● 6월 수수료 지급시부터 매월 3,000,000원을 반환한다.
단 내용 외부 유출시 즉시 반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를 통해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 C가 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당시 ㈜ C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부득이 대여형식을 빌어 ㈜ C의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서면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다.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수령한 30,000,000원의 출처가 원고이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D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