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3쪽 2 행의 “28,450,200 원” 을 “28,437,400 원 ”으로, 7 행의 “K” 을 “R” 로 바로잡고, 13 행의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뒤에 “ 제 30조 ”를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