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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545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E는 망 F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E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1981. 5.경 망 F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단독주택 및 관련시설(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기존 건물을 증개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추가로 화장실 및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돌담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구체적인 토지사용 현황은 별지2, 3 각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각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망 F은 1991. 8. 28. 사망하였고, 망 E 등은 2013. 11.경 원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59호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라.

서울가정법원은 위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8. 20. 서귀포시 G 대 1,074㎡ 및 그 지상 건물들과 서귀포시 H 임야 1,563㎡를 I와 망 E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원고 A가, 각 2/7 지분을 원고 B, C가 공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10. 5. 이 사건 토지 중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취득하기로 한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F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