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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4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용도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 A와 피해자 G은 부산 명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B를 통해 6,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 G도 위 6,2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6,200만 원은 위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지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피고인 B ① 용도사기 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② 소송사기 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 처리를 하여준 것일 뿐 피고인 A의 소송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용도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부산 명륜동 재개발 사업 건으로 투자자로부터 고소되어 수배 중에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를 석방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