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2: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E(19세)의 낚시가방을 피고인의 아들 F가 분실한 것에 대한 변상문제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누구냐. 많이 맞아야겠다. 집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을 위 D 앞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E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대 자루(길이 약 10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도망치자 그 옆에 있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17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위 밀대자 루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17세)의 오른쪽 머리부위와 오른쪽 어깨부위를 위 밀대 자루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가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G 통원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폭행 부위, 사용된 도구,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피해자 G가 호소한 통증의 정도나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