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 1급의 아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