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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62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수원시 장안구 E B01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옛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말경까지는 위 E B01호에서,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같은 동 F 2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새집에서, 한 달 평균 약 2회 가량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D이 2011.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이후의 피고인들의 간통행위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