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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1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1995.경 혼인하였다가 2020. 7. 1.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과 외도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욕설을 하면서 “D과 무슨 사이냐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소파를 향하여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팬티를 찢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음모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 )를 가져와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나체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지 마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내가 이거(과도) 던져서 맞출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머리 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나체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다음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데 너는 돼지처럼 뒤룩뒤룩 살이 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