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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1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화투 진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