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20고합267』
1. 허브(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C’ 앞길에서, D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g을 받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합계 14g을 18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허브(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2. 하순의 어느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모텔 밀집 지역의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허브(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에쎄담배 1개피를 건네받아 불을 붙인 후 흡연하는 방법으로 허브(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341』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4. 00:43경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근처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판매상이 상가건물 계단 난간에 숨겨 둔 대마 2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위 대마 2g 전부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 7), 공범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