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 피고인 C은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C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 가담한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