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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57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환전을 했는데 88만 원을 잃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 집까지 태워 달라. "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D 과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쳤으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1991.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