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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1 2016가단27200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2015. 7. 27.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2013. 4. 4. ‘G’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의 공장에 2연식 자동포장기와 로봇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억 2,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설치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1억 670만 원의 기계설비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189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1억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4. 7.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 14.경 소외 회사의 공장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 2015. 2. 6.경 이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① 위 경매사건을 처리하였던 변호사 사무장 I에게 2015. 2. 4. 400만 원과 2015. 12. 24. 2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5. 12. 11.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5. 12. 15. 창고업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2014. 11. 1.부터 2015. 12. 11.까지의 보관대금 1,0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①, ②, ③ 기재 돈의 합계 4,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예비적으로, 위 돈은 본래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