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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로서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위 스포츠 센터 내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연회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다.

지금 H에 가입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스포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센터 임대료도 연체되어 있었고 ㈜D 을 관리하는 제일 저축은행 파산재단으로부터 2017. 2. 8. 영업 해지 통보를 받고 2017. 5. 10.까지 시설물을 반환하도록 요청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가 H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가입비용으로 432,000원을 지급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5. 25.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5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임차건물 반환 요청 및 재임대 불가 통보

1. D 임대료 납입 현황, 통장 사본, 계좌 별거래 내역

1. 각 진정서 (N, O, P, G)

1. 각 고소장 (Q 등, R, S, T, U, V, W, X, Y, M)

1. 각 회원 가입 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 증

1. 카드이용 내역 명세서, 회원증 사본

1.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선고형의 결정 스포츠 센타 운영이 계속될 것을 믿고 연회원 등으로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