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7.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 화성시 D 2층 소재에 ‘C’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룸 8개에 노래반주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반주기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주류사진, 각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 제작업을 한 것일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영업의 실질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상물제작업이 아니라,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