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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194811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D, E병원 F호에서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혈액종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 14. 법무법인(유한) ‘G’의 공증인 변호사 H과 증인 I, J, 유언집행자 피고가 각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하여 각 7/10 지분은 피고에게, 각 3/10 지분은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유)G, 증서 2019년 제7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25.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을 간접사인으로, ‘다발성 기관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 3. 26. 접수 제11154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7/1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3. 26. 접수 제11155호로, 각 2019. 1.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L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1. 14. 산소포화도(Saturation)가 3-94%에 이르러 호흡이 곤란해져서 동맥혈가스검사(ABGA arterial blood gas analysis의 약자. )와 네뷸라이저(Nebulizer) 약물을 에오로솔로 만드는 기구. 를 사용하여 기도에 약제를 투여받고, 엘튜브(L-tube)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체내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산소부족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