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5:4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에 있는 성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산 쪽에서 신평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합덕시내 쪽에서 성동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마스터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여 2015. 3. 3. 08:00경 당진종합병원에서치료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