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393 | 소득 | 1998-11-07
법인46013-3393 (1998.11.07)
소득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1. 건의내용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권장사항에 대한 철회요구
- 원천징수사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이익과 관련하여 세법에 사택의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의 성격상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 직원의 임차보증금 저리대출 관련사항은 노ㆍ사간에 정한 단체협약 사항이므로 본 정책은 노ㆍ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세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세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적용의 남용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5.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4.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