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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111

감독태만 | 2012-06-11

본문

탄약보조요원 관리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사격장 무기탄약담당자로서 상경 B가 실탄 1발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격종료 후 탄피수량을 미확인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소청인의 임무가 탄약 배부 및 탄피 회수로 되어 있을 뿐인데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점, 상경 B가 실탄을 절취한 것은 관리 한계 밖의 일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1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7. 19. 12:00경 외근사격 종료 후 보조대원인 상경 B가 소청인의 지시를 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탄피를 바닥에 부어 불발탄을 찾던 중, 실탄 1발을 절취하여 보관하다 2011. 7. 29. 12:00경 여자친구(C)에게 제공하였고, C는 이를 손지갑에 보관하던 중 2012. 1. 30. 16:02경 ○○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공항 수하물 X-ray 촬영 중 적발되어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소청인은 사격장 무기탄약 담당자로서 의경에게 불발탄 수거업무를 지시한 후, 관리소홀로 상경 B가 실탄 1발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치 못하였고, 사격종료 후 불발탄 및 탄피 전량을 확인, 실탄소모량과 대조하여 불일치시 원인을 규명해야 함에도 탄피수량을 미확인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의무위반행위를 일부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15년 1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청장 표창 1회 등 수상 공적 및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4조 제4항에는 누가 불발탄과 탄피를 전량 회수 확인하여 실탄 소모량과 대조하고 불일치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지 그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1년 1차 외근 특별 사격 계획에는 소청인의 임무가 ‘탄약의 배부 및 탄피 회수’로 되어 있을 뿐 탄피의 전량 회수나 탄피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탄약 소모량과 탄피 수량을 대조 확인하여 불일치 시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며,

탄피수거작업은 소청인과 다른 경찰관들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보조요원인 상경 B가 경찰관 및 의경의 눈을 피해 탄피 속에 있던 실탄 1발을 절취한 것이므로 이는 소청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밖의 일이라 생각되며,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은 사격자가 모두 소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 소비하지 않고 탄피수거통에 넣어 실탄 1발이 유출된 것인바, 소청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4조 제4항에는 불발탄과 탄피를 확인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규명을 해야 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1년도 1차 외근특별사격 계획에는 소청인의 임무가 탄약 배부 및 탄피 회수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탄약 소모량과 탄피 수량을 확인하여 불일치 시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4조 제4항에서 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서의 2011년도 1차 외근경찰관 특별 사격 실시 계획에 따르면, 사격통제반을 편성하면서 소청인을 탄약관리요원으로, 의경 2명을 탄약보조요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탄약관리요원에게 탄약의 배부 및 탄피 회수 임무를 부여하였고, 탄약관리요원 외에 탄약관리 관련 임무가 부여된 통제반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 진술조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탄피 숫자와 실탄 소모량을 대조하여 불일치 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나 탄피 수량이 너무 많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탄피수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탄피수량 확인은 소청인이 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임무인 탄약 배부 및 탄피 회수에 실탄 소모량과 탄피 수량을 확인 대조하여야 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상경 B는 경찰관 및 의경의 눈을 피해 실탄을 절취한 것은 소청인이 관리할 수 있는 한계 밖의 일이었으며, 사격자 개인에게 지급된 실탄은 사격자가 모두 소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비하지 않고 탄피수거통에 넣어 실탄 1발이 유출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탄약보조요원 일경 D는 사격종료 후 불발탄을 찾아서 직원에게 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은 함께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탄약관리요원으로서 보조요원관리 및 실탄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약보조요원 상경 B가 실탄 1발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된 실탄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탄피수거통에 넣은 사격자들의 행위와는 별개로 탄약 배부 및 탄피 회수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탄피수량이 너무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건 후 알아보니 다른 시·도는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탄피 수량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피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감경대상 표창이 있음에도 감경하지 않았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소청인이 ○○청장 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6.25. 선고 96누570),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격 훈련 시 탄약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서 실탄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요원이 실탄 1발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사격훈련 종료 후에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고, 탄피 숫자와 탄약소모량을 확인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탄피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탄 1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인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탄약을 관리하는 업무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철저하고 엄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감독자도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