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2 2012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3.11.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선머슴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2-2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파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