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6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21: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이마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찰과상을 입혀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