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양도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4 | 조특 | 1985-10-24
문서번호
법인22601-3174 (1985.10.24)
세목
조특
요 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 토지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건축용 토지양도)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환급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나대지로 인정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