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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양도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4 | 조특 | 1985-10-24

문서번호

법인22601-3174 (1985.10.24)

세목

조특

요 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63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 토지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건축용 토지양도)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환급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나대지로 인정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