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미한 세 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