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4. 10.까지 신한 은행 D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3. 11. 28.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F 지상에 객실 70 실( 지상 11 층) 의 가족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는 유한 회사 G( 대표이사 H) 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2014. 6. 경 신한 은행 D 지점을 통해 문화 체육관광 부에 유한 회사 G 명의로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신청하여 2014. 7. 16. 신한 은행 D 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55억 원( 대출 신청기간 2014. 7. 22. ~2014. 12. 19.) 이 배정되어, 신한 은행 D 지점에 위 기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기금 대출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이 되지 않던 중 2014. 9. 경 ‘I 을 운영하는 J 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전부를 5억 원에 양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 대출이 되어 J 사장으로부터 양도대금 5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J 과 사이에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 대출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전부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14. 9. 30.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를 H에서 J의 형인 K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4. 10. 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를 유한 회사 G H에서 유한 회사 G K으로 변경하고 2014. 10. 7.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유한 회사 G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위 기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E에게 전화하여 “2014. 12. 5.에 광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