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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5115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716,900원 및 그 중 44,432,220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 B은 2017. 3. 16.경 피고 A이 경영하던 서울 강서구 C 1층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상호와 상품, 직원 및 거래관계 등을 그대로 양수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B의 영업양수 당시는 원고의 대위변제가 있기 전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영업양수 전인 2017. 3. 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채권액의 원금이 45,826,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그 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위 사전구상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사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