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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고정168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회사원으로, 2015년 경 D에서 이직한 자이다.

가. 일반 건조물 침입 2017. 9. 28. 18:5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공장 및 1 층 휴게실에 2017년 3/4 분기 노사회의 록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2017. 9. 28. 18:50 경 위 D 공장 본관건물에 경비실에서 출입신고 시 받은 출입증카드를 이용하여 들어가, 1 층 휴게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2017년 3/4 분기 노사회의 록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초등조치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서 이직을 한 외부 사람으로, D 소속 경비원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D 휴게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비원 G에게 노사회의 록 절취 등 당초의 출입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G가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을 리 만무한 점, G는 피고인이 지인을 만나러 왔다는 출입의 용도를 밝혔기에 피고인에게 출입을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게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지인의 존재는 결국 드러나지 못하였고, D 소속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회사 휴게실에 비치된 노사회의 록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거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D 직원들에게 공개되거나 열람하는 휴게 실에 비치된 회사 승인이 필요한 노사회의 록을 멋대로 떼어 내 어 밖으로 가져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회사 측이 즉시 112 신고 조치에 이른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