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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8: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며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년은 뭔 데, 맛도 없게 생긴 년이 지랄이야 ”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뚝배기 1개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업소용 가스레인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특히 2015.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