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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민병원 앞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덕천사거리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개인택시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