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0:57 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 만취한 남자가 차문을 열어 놓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차 안에 있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짭새 새끼들 안 믿는다.

씨 발 새끼야. 넌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목록 3)

1. 각 사진( 목록 1,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