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9』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 (21세)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2017. 10. 7. 02:3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 찾아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배를 걷어차고, F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21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낭심을 강제로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I은 2018. 3.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C과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8. 3. 20.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I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은 2018. 3. 20. 02:01경 포천시 왕방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 C과 I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