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1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K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2013. 1. 31. D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비롯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이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상가의 미등기 전매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도 ‘이 사건 상가 매도 위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D를 대리 또는 대신하여 제3자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