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7. 2. 23.경까지 B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C(가명)은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는 B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 연구원으로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B대학교 대학원에서 피고인을 지도교수 및 연구실의 교수로 모시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행사를 마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 2명과 유흥을 즐기던 중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래방으로 불러 합석하여 있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노래방의 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나란히 옆으로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 앉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경산시 G에 있는 B대학교 H건물4층 I호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휴학을 결정하고 인사를 하러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연구실을 나오기 전 악수를 하자는 의미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밖에 못하니”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어깨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