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게 입금한 금원은 게임 아이템 구입 등의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이지 필로폰 구매 대금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경위, 필로폰의 출처, 필로폰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의 위 진술이 휴대폰 통화 내역 및 통장 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일시인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C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입금한 이후 일부 금원이 게임 아이템 구입 명목 등으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입금 당일 입금된 금원 상당 또는 그 이상이 C의 진술과 같이 실제 현금으로 출금되었던 점, ⑤ 피고인의 친구인 L이 C을 면회하여 대화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C이 허위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장 내역, 통화 내역 등이 다 밝혀져 지금에 와서 다른 진술을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C의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