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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정류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노선번호 E)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23:18경 서울 양천구 F 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키고 운전석 옆 보조문을 열자, 보조문을 강하게 닫아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버스는 운행 중이 아니라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