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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131에 있는 계산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간선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고 앞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