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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의 매각요청 및 폐기 질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 자격)
ㅇ (질의1 : 매각요청)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 폐기신고)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8조제3항 및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입안전검사과
o (매각요청)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폐기신고) 법 제38조는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3항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멸실․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관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