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