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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1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쇼핑몰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87점 공소장 기재 ‘87점’은 ‘86점’의 오기이다. ,

지갑 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264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상표권 침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에 가까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