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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5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94 고약 229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1. 10. 23:48 경 대구 북구 서 변동 소재 서 대구 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트럭의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7t, 제 4 축에 11.3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94 고약 5117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3. 9. 23:15 경 경북 선산군 산동면 인덕리 소재 25호 선 국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트럭에 공사자재를 싣고 마산에서 경주, 상주 방면으로 운행 중 위 장소에서 도로 관리원 D이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계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다.

94 고약 5928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3. 11. 23:26 경 경북 의성군 낙정리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트럭에 제한 축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1 축에 12.3t, 제 2 축에 12.7t, 제 3 축에 10.9t, 제 4 축에 14.1t 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