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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29.부터 2014. 3. 31.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2. 4.경 인천 남동구 D, 2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 주식회사(이하 ‘돌나라한농강재’라고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13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6,8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3~6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6,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돌나라한농강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돌나라한농강재에 공급가액 합계 228,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표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의 각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