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7: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 화장실 옆에 있는 탁자 위에 피해자 D이 자신의 가방과, 피해자 E의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 소유의 향수 1개, 카드지갑 1개,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시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 현금 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