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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2.14. 선고 2017가단535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3505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웅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피고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곤

피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93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578,03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이 사건 2018.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는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이며, 피고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10. 3. 16:00경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를 이용하던 중, 위 놀이시설의 상부 3단에 올랐다가, 다리가 그물망에 빠지면서 그물망에 다리하부가 크게 찢겨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4. H연구원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였다. 위 안전진단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별지 < 검사내용 >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얽매임 관련 부분의 기준치는 서 있는 곳으로부터 600mm이상에 위치한 구속된 개구부는 89mm이거나 230mm이상일 것(탐침봉 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 C와 E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별지< 검사내용 > 기재의 '얽매임 발생으로 부적합'하다고 검사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는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 요"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3741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놀이시설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놀이시설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 G동 앞 놀이터에는 "6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세 요"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원고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놀이시설에 올라간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347,030원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치료비 : 1,926,848원

반흔성형술로 2,240,000원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1. 1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26,84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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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 제한 : 1,136,939원[= (347,030원 + 1,926,848원) X 50%]

4) 위자료

가)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 금액

원고 A는 300만 원, 원고 B, C는 각 5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136,939원, 원고 B, C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해덕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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