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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8. 선고 2017고합33 판결
강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위반(향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

2017고합33, 2017고합666(병합) 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위

반(향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7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주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불법으로, 심야시간대 취객들을 상대로 속칭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여 오던 자이다.

1. 강도

피고인은 위 택시 영업을 시작하기 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 정 약 1.5개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송곳으로 피로 회복제인 '박카스' 음료 뚜껑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위 가루를 위 구멍을 통해 투입하여 음료와 섞이게 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하고 그들이 곧 정신을 잃으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2017고합33)

피고인은 2016. 12. 2. 23:46 경부터 2016. 12. 3. 02:09경 사이에 서울 중구 F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E(51세)가 위 차량에 승차하자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미리 위와 같이 준비한 '박카스'를 권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1(2017고합33)

피고인은 2016.12. 7. 00:1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33세 1))이 위 차량에 승차하자 화성시 L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00원, 베트남 화폐 10만 동(한화 약 5,000원), 미화 18달러(한화 약 2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다. 피해자 M(2017고합33)

피고인은 2016. 12,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016. 12. 15, 00:23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 길에서 피해자 M(42세)이 위 차량에 승차하자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중고 감정가 2,000,000원 이상)의 로렉스 손목시계(모델명 : 데이트저스트 턴오그라프 116264)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넥타이2)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라. 피해자 0(2017고합666)

피고인은 2016. 12. 1. 23:00경 서울 중구 P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39세)이 위 차량에 승차하자 그 때부터 2016. 12. 2.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교회' 부근을 향해 이동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그로부터 시가 4,8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든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2017고합33)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렌트차량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E, I, M, 0으로부터 각각 운임 명목으로 2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그들을 목적지 등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4회에 걸쳐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7고합33, 2017고합6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E, I, M, 이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드' 정을 몰래 투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1. 통화상세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량종합상세내역서, 차량대여계약서, 운전면허등록대장(과태료 사항 포함), 용의자 사진, 차량운행기록자료, 압수물 사진, GPS운행 기록, 사진(박카스 병뚜껑 확대), 매입장부, 사진, 졸피드 약제정보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및 남산1호 터널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1차 범행시 차량 운행 기록 자료 확인), 수사보고(2차 범행시 차량 운행 기록 자료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남산1호 터널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남산1호 터널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3차 범행시 차량 운행 기록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통화)

[2017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범행차량의 GPS 내역과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점) 및 D 차량 GPS 내역 일치, 승, 하차 이동경로 지도 2장, 수사보고(피해자가 기억하는 피의자의 얼굴), 수사보고(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복용한 감기약과 졸피뎀 성분 비교) 및 처방전, 수사협조의뢰(의약품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0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 I, M으로부터 각각 운임 명목으로 2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특히 피해자 0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승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품을 특정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 이이 2016. 12. 1. 22:30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던 중 2016. 12. 1. 22:30경 서울 중구 P빌딩' 앞 길에서 운임으로 3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 0을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위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교회' 부근까지 태워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승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이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1. 저녁에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22:30경 술자리에서 나와 서울 중구 P빌딩' 앞 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흰색 나라시 택시를 타게 되었다. 나라시 택시의 운전기사와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교회' 부근까지 3만 원 정도에 가기로 흥정을 하고 뒷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가 주는 음료수를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깨어보니 집이었는데, 휴대폰과 손목시계, 지갑에 있던 현금 등이 없어진 상태였다. 통신사의 휴대폰 찾기 서비스로 확인해 보니 천호대교를 넘어간 이후에 휴대전화가 꺼진 내역이 확인되었다. 을지로 부근에서 나라시 택시를 자주 이용하여 왔는데, 보통 나라시 택시는 카니발과 같은 대형 차량이 많으나 그날 이용한 나라시 택시는 소나타로 추정되는 흰색 승용차였고, 대형은 아니고 소나타급의 중형 승용차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은 자신이 위 일시에 이용한 나라시 택시의 운전기사는 TV 프로그램 'T'에서 병장으로 나온 탤런트 U을 닮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과 탤런트 U은 인상이 비슷하다.

그리고 피해자 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나라시 택시의 운전기사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을 본 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태운 나라시 택시의 운전기사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나라시 택시 영업에 사용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색깔은 피해자 0의 진술과 일치하는 흰색이다. 그리고 위 차량에 저장된 GPS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차량은 2016. 12. 1. 22:30경 을지로와 남대문 인근을 배회하다가 23:02경 P빌딩 근처인 서울 중구 V 13m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압구정동과 천호동을 거쳐 천호대교를 건너간 후 2016. 12. 2. 00:12경 피해자 0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광진구 W 24m 부근(R교회 인근)에 도착하여 잠시 정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이처럼 ① 피해자 0이 진술한 피해 일시의 이동경로가 피고인이 나라시 택시영업에 사용한 차량의 해당 시간 이동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 0이 기억하는 차량의 색깔, 차종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0이 진술한 운전기사의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과 일치하고, 피해자 0은 피고인을 사건 당일탑승한 나라시 택시의 운전기사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 0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먹인 후 금품을 강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 정 약 1.5개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송곳으로 피로 회복제인 '박카스' 음료 뚜껑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 위 가루를 위 구멍을 통해 투입하여 음료와 섞이게 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이를 권하여 마시게 하고 그들이 곧 정신을 잃으면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서로 안면이 없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①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권하는 피로회복제(박카스) 내지는 음료수를 마셨고, ② 음료수를 마신 후 갑자기 정신을 잃었으며, ③ 정신을 차리고 나니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④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고, 평소에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어지거나 정신을 잃은 적이 없으며, 당시의 느낌이 술에 취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하여, 사건 당일 입은 피해 상황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금품 중에는 목걸이, 손목시계, 넥타이, 지갑 속 현금 등과 같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놓고 내리거나 실수로 분실하기는 어려운 물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정황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한 음료수를 마신 후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고 상당한 시간 동안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 통상적으로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공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해자 M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청담동 쪽으로 가던 중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시 방향을 돌려 이태원으로 가 위 피해자를 내려줬고, 위 피해자는 이태원에서 다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시 이태원에서 위 피해자를 태워주었던 택시기사는 위 피해자가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정작 위 피해자는 이태원으로 돌아가 다른 택시를 탄 사실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나라시 택시 영업에 사용한 D 쏘나타 승용차의 GPS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상당한 시간을 머무른 내역이 확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① 피해자 E의 경우, 2016. 12. 2. 23:46경 서울 중구 F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6. 12. 3. 00:24경부터 01:44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② 피해자 의 경우, 2016. 12. 7. 00:10 경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화성시 L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6. 12. 7. 00:51경부터 01:01까지 약 10분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며, ③ 피해자 M의 경우, 2016. 12. 14.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6. 12. 14. 23:17 경부터 23:37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④ 피해자 0의 경우, 2016. 12. 1. 23:00경 서울 중구 P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교회' 부근을 향해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0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2016. 12. 1. 23:43경부터 2016. 12. 2. 00:03분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에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연말 심야 시간대여서 택시 업계로서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수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목적지도 아닌 곳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해당 시간대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3)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졸피드 3 통과 박카스 6병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박카스 중 3병은 뚜껑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고, 접착 테이프로 구멍이 봉인된 채 병 뚜껑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위 박카스 3병의 내용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박카스 3병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졸피드를 받아 가루로 만든 후, 박카스 뚜껑에 송곳으로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졸피드 가루를 넣었다. 처음에는 깔때기를 사용하여 졸피드 가루를 넣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졸피드 가루를 물에 타서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박카스 병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졸피드와 박카스를 함께 먹을 생각이었다면 박카스를 개봉하여 마시면서 그와 함께 알약 상태의 졸피드를 삼키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효능을 높이기 위해 졸피드를 가루로 만들어 박카스에 섞은 후 음용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박카스의 뚜껑을 열고 가루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송곳으로 박카스 병 뚜껑에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주사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졸피드 가루를 넣을 필요는 없다. 피고인이 이처럼 번거롭고 불편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박카스 병 뚜껑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피드 가루를 넣기 위해서 이고, 이는 결국 타인에게 위 박카스가 개봉하지 않은 정상적인 박카스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0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 0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방문하여, 위 금은방 운영자인 S에게 200만 원을 받고 로렉스 손목시계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S에게 판매한 로렉스 손목시계는 피해자 M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잃어버린 로렉스 손목시계와 동일한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GPS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2.경에 여러 차례 위 금은방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차례 금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처럼 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음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몰래 졸피드를 먹이기 위한 의도에서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박카스 병이 여러 개발견된 점, ②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권하는 박카스에 포함된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잃어버린 물건에는 실수로 분실하기에는 어려운 물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정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위치에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을 멈추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적당한 곳에 차량을 멈춘 다음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일부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⑤ 피고인이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금은방에 매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에 더하여, 6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명품 시계 2점, 여러 개의 명품 지갑을 비롯한 각종 금품들이 발견되었는데, 비록 이 사건에서의 피해품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위 금품들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명품 시계를 뽑기에서 뽑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박카스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졸피드는 피고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처방을 받아 구입한 것이고, 피해자 E, I, M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졸피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술기운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서 잠이 든 것일 뿐, 졸피뎀 성분이 든 박카스를 먹고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는 단순히 졸피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졸피드를 투입한 박카스 3병이 발견되었고, 위 박카스 3병은 타인에게 개봉하지 않은 정상적인 박카스로 보이면서 몰래 졸피드를 먹이기 위해 제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 E, I, M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E, I, M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권하는 음료수를 마시고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었고 그 이후의 기억 또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는 등 술에 취했을 때의 통상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박카스를 먹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M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 소변검사를 받았으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① 소변은 약물배설기간 안에 채취하지 않을 경우 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약물배설기간이 모발에 비해 매우 짧은 점, ② 졸피뎀의 경우 약물배설기간이 7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나 일회성 투약의 경우 중독자에 비해 배설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고, 소량 투약의 경우 통상의 검사로는 검출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피해자 M은 간단한 소변검사 이후에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다각적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의 소변검사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박카스를 마시게 하였다는 사실인정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신에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없어진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해품 내역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품 내역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피해자 M가 강취당한 로렉스 손목시계의 경우, 위 시계로 추정되는 물건이 장물로 매각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품의 내역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 7년 4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속칭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행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추운 겨울밤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탔다가 정신을 잃고 금품을 빼앗기는 봉변을 당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유사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의 나이가 5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에르메스 넥타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넥타이를 강취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넥타이의 브랜드가 정확히 에르메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넥타이의 브랜드명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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