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의 주거지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29. 01:00경 목포시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스타렉스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 안에서 발견된 박카스 병(이하 ‘이 사건 박카스 병’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채취한 타액과 상습절도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타액의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자형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기존 범행 수법과 대상차량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NA 검출자료는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한 점, ② DNA 검출자료 이외에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권 148쪽)는 “2013년 추운 겨울 인력 일거리가 없어서 남의 차에 들어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공소사실의 일시와 차이가 있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박카스 병이 피해차량 내에서 발견된 경위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