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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1:50부터 같은 날 12:00까지 양양군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여, 86세)와 함께 마을회관에 모여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갔다며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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